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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인이나 가족에게 서류만 작성하고 집전세를 줄수있나요?

지인이나 가족들이 살던집을 급하게 나가야 하는데 구할수있는 집이 없는경우

내가 가지고있는 집을 돈안받고 서류만 작성하고 전세를 내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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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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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무상 임대차계약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가족간의 특히 부모자식간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임대차 보증금의 수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증여거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보다는 사용대차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대차란 것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使用)·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예를 들어 아는 분께 1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셨을 경우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추후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배은망덕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이든 묵시적갱신등을 주장하며 법대로 하자고 하면 오롯이 피해는 질문자님이 당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간에 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아무 상관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하든 구두로 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