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도 경미하게 났기 때문에 얼른 보험처리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제가 차를 빌려온 렌터카 업체에서는 너무 경미하다고 대인접수가 안된다고 하네요?
: 해당 렌트카를 대여할 때 님이 보험가입을 하셨을 것으로 님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어 님도 보험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카업체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님이 직접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