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탈한종다리16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급여명세서 항목에 '기본급여'와 '제수당' 항목이 있습니다.'기본급여'를 2024년 6월까지 2023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왔습니다.기본급여는 2024년에 최저임금에 맞춰 주셔야 하는게 맞다고 4월중 구두로 말씀드리며 올해 1월부터 적용해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알아보겠다고 하시고는 아무런 말이 없으셔서 7월에 다시 말씀 드렸고 7월(6월근무) 10일에 들어온 급여만 2024년 기본급여에 맞춰서 더 들어왔습니다.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 총 5개월건에 대한 차액(2024년 최저임금으로 기본 급여-2023년 최저임금 기본급여)을 받지 못 한 것이 됐습니다. (못 받은 차액 총 25만원 정도_임금의 30%이상 아님)위와 같을 경우,올해 안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60일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동결시 급여명세서상의 '제수당'금액을 줄이는것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 없는건가요?연봉으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최저임금)과 제수당이 있으며 으로 받아왔습니다.연봉 동결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연봉 동결은 최저임금만 되지 않는 다면 사업주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니 기본급이 올라가는 만큼 '제수당' 항목은 깎이는 구조입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한 바로는 복리 후생이나 제수당 등최저임금을 벗어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제수당을 사업주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잇는게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가 재택근무 요청시 재택근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10인이하 사업장이기에 취업규칙이 따로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은 일절 없습니다.근로자들과 고용주의 중간 직책으로써 없는 양식을 만들어서 대표님과 근로자들과 협의가 진행되도록 해야합니다.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원인으로 근로자들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힘든 상태+고용주의 일방적인 복리후생 철회(점심식사지원)로 임금이 전체 지불 될때까지 재택근무를 요청하고있는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아직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해고X, 권고사직X)잘 협의하여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하는것 또한 최대한 피하려면 피하고 싶습니다.제가 회사와 근로자 중간직책으로써 아래와 같이 게약서를 하나 더 작성하려고 합니다.물론 고용주님께도 내용 확인해보고 문제 없으면 서명해달라고 요청드릴 생각입니다.구두로 대표님께 말씀드려보려고 했으나, 직원들이 걱정하는것은 추후에 재택근무를 햇다고해서임금이 제대로 또 지급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합니다.“갑”은 복리후생(점심식사지원) 비용을 절약하고 “을”은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줄이기 위하여 근로 장소를 변경하는데에 목적으로 한다.“을”은 “갑”의 작업범위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1.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은 기존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2. 출근시 출근보고와 퇴근시 퇴근보고를 각 1일 1회씩 원칙으로 한다.3. 업무에 대한 보고는 업무카톡 또는 전화를 통한다.1. 재택근무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다.2. 재택근무시 임금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동일하다.본 계약은 2024년 05월 01일 부터 유효하며 “을”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 또는“갑”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까지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1. 위 기간 중 “갑”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을”의 급여를 정기지급일(10일)에 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 정기지급일 다음날(11일)부터 재택근무를 허용한다.2. “갑”이 임금을 전체 지불했을 경우, 그 익일 부터 재택근무가 아닌 근로장소를“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가길 18, 1층 사무실”로 한다.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질문1. 이 과정에서 문제 되는 조항이 있을까요?질문2. 서명까지 받게되면 대표님께서 '재택근무를 동의한적이 없고, 그러므로 결근처리 한것이다' 라고 발뺌할 일은 없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점심식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지만이력서를 넣을때부터 복리후생에 점심식대지원이 있었고 5년간 점심식대를 지원받아왔습니다.2주전 대표님께서 직접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금일부로 더이상 점심식사 지원을 감수하지 못할것같다.'고전화상으로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녹음본은 없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음 불가했습니다)이것에 대해 3일동안 근로자들끼리 얘기를 나눴고, 이에 대해 동의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그래서 대표님이 계시는 단톡방에 복리후생을 일방적으로 없애는것에 대해 동의한바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보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 읽긴했지만 대답 또한 없으며, 사무실에서 마주쳐도 그에 대해 일언일구 말씀하질 않습니다.1. 복리후생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일방적인 사용자의 계약해지 사유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2.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그저 자발적 퇴사인것인지 사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원인이된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이 걱정됩니다.말 그대로 퇴직을 9월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급여,퇴직금 등 전산처리는 전부 회사 대표가 혼자 합니다.평소 급여를 전체 받긴햇지만 밀려서 준적도 많고, 근로감독관님의 전화도 절대 받지않으며출석요구서도 본채만채 하는것을 봐왔던지라 걱정이 앞섭니다.퇴사일정을 미리 9월 말일로 사직서라든가 드리고, 10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것을 약속하고 이행되지 않을시 면,형사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퇴직금 지급 서약서'도 먼저 받을까 합니다.1. 퇴직금 지급 서약서 를 퇴직하는 일자가 정확해진 후에 미리 요청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 1번 내용을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는건가요?3. 만약 퇴직금 지급 서약서를 미리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미지급 되었다고 가정할때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때 함께 첨부하면 근로감독관님 재량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대 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빠르게 발급해줄수도 있는걸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싶습니다.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정기지급일보다 2~15일 연기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노무 회계를 따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서류든 사장에게 직접 요청을 해야하는 데요.더이상 신뢰가 없어져 재직중인 근로자 여러명이 여러가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준비하는 이유에는 이후 다시 벌어질 임금체불(임금지연) 방지의 목적과 퇴사 후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 하기 위해서입니다.준비하고 있고 진행을 하는데에 있어 어떤점을 주의해야할지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1. 임금체불 확인서 : 근무한 기간 동안에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것을 문서화하여 그것에 대해 인정하는 도장을 받고, 추후 같은 문제가 반복 됐을때엔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내더라도 빠른 처리를 받기 위하는 목적으로'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으려고 합니다.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내역만 첨부해도 알수있는 사실이지만, 사업주가 도장을 찍은것이 더 확실하고 빠를것 같아서 입니다. 이때, 사업주가 이에 대해 거부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근로자가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추후 취하는 없을것임을 말하려고 하는데 '협박'이나 근로자들 다수의 '일방적인 강요'로 비춰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각서 : 현재 사업장에서는 사대보험료 수개월 미납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사대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하면서 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일부를 내고 풀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장입니다.이것 또한 명확한 일자를 정하여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이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청 하려고 합니다.이때에도 녹음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모든상황을 녹음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이것을 또 거부했을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일 안에 해결하지 않다면 저희는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접수 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때 또한 '협박'이나 근로자들 다수의 '일방적인 강요'로 비춰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 임금이 지연되는 만큼 재택근무 요청복리후생에 있던 점심식사 지원 또한 4월부터 일방적으로 감수하지 못하겠다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준비없이 구두로 들었기에 증거가 없어, 대표가 있는 단톡방에 '복리후생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이라면 근로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 가능한것 말씀드리며,근로자들이 지금 밥을 싸가지고 다니거나 사먹지만,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는것이 아니라는 점, 명확하게 의사 전달 드립니다' 라고 보냈었습니다.5월부터는 임금지연이 없을거다라는 말도 최근 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도 근로자 전체 신뢰가 없습니다.점심식대도 없고 임금이 지연되면 저희도 출퇴근하기가 힘들것같다는 판단하에 만약 임금이 다시 지연될 경우,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재택근무를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근로자가 어떻게 하는것이 똑똑한 방법일까요?급여일이 10일인데 매월 적게는 2일, 최근들어 9일~15일 까지 급여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급여에 대해 근로자가 물어보기전까지 급여지연에 대한 어떠한 공지나 말도 없구요.재직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재직중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서 근로자가 얻는게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회사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 임금체불을 하고있는데, 1)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면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조취가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2) 사업주 통장 압류로 인한 임금 지연이 더 늘어 나게되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재직중에 신고하는것이 추후 퇴사하고 퇴직금을 못받아서 신고할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 더 빠른 조취가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4) 재직중에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가 임금을 입금 해주고 나면 추후에 임금체불로 다시 신고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근로 계약서상 매월 10일이 급여일입니다. 하지만 몇년간 지켜진적이 없습니다.1월 11일 입금 (1일 지연)2월 13일 입금 (3일 지연)3월 19일 입금 (9일 지연)4월 25일 입금 (15일지연)이런식으로 최근 1년간 급여지연일수가 60일 이상이고 자진퇴사할 경우, 1)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자격 미달이 될 수있는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지연일수의 정확한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주말을 포함한 일수로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제가 계산한게 맞는것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지연으로 인한 재택근무 요청을 하는 직원급여 지연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회사인데급여가 지연되어 차비가 없어 재택 근무 요청을 합니다.급여지연은 급여지연이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라고 하는게 맞는것인지급여가 들어올때까지는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게 맞는것인지해당 사항이 어떠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현재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대보험 미납중. (급여는 4대보험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2024년 4월 30일자로 퇴사- 퇴직금만 총 1,600만원 (외 임금체불 없음)- 14일을 기다려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음위 사항으로 가정 하였을때, 궁금한 점은 아래 항목 입니다.1) 간이대지급금에서 최대 한도 금액이 있던데 퇴직금 명목으로 700만원 수령시, 나머지 금액 9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기에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가 나머지 금액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700만원 받고 끝인가요?2)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고 간이대급금 신청을 완료 하게되면, 금액을 수령 하는데에 얼마나 걸릴까요?3) 구비 서류 필수 사항과 추가로 구비하면 더 좋은 서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4) 간이대지급금제도에서 사업주 확인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완료가 되는건가요?5) 평소 사업주 사장이 평소에도 다른 퇴직자의 진정으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가 있었지만 끝까지 응하지 않고, 근로 감독관이 찾아와 더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라고 해야만 약속 날짜를 잡아 출석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이럴 경우, 사업주가 빠르게 응답 하지 않을 경우, 대지급금을 수령하는데에 더욱 오래걸리게 되는건 아닌지더욱 오래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