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매너있는노린재230
매너있는노린재230
22.08.01

월급이 1개월치가 4개월만에 입금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을경우 실업급여 해당한다고 노동법에 있는거 같던데

저는 1,2,3월까지 월급을 받고 4월 한달 임금을 받지 못하고 5,6,7월에 월급받고 7월에 4월달 월급을 정산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