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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노린재230
매너있는노린재23022.08.01

월급이 1개월치가 4개월만에 입금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을경우 실업급여 해당한다고 노동법에 있는거 같던데

저는 1,2,3월까지 월급을 받고 4월 한달 임금을 받지 못하고 5,6,7월에 월급받고 7월에 4월달 월급을 정산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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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 월급 전액이 7월까지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었으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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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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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을 알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는지는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상 체불인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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