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결혼 시 금전대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족간 금전대차 진행 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증여공제 금액까지 후 계약서 쓴 뒤 그 후 이자 지급을 할경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순 이자지급이 아닌 원리금 상환형식으로 할경우

원금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안붙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 또는 대여/차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까지는 공식적

    으로 증여를 하고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자금 차입자가 원금 및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금전

    차용증 등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려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모두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