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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코끼리253
신속한코끼리25319.06.11

퇴사할 때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직장을 다니는 도중 얼마전 지인의 스카우트 제의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퇴직 의사를 전하고 현재 업무 인수인계중에 있습니다. 4년간 몸 담았던 직장이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중요한 업무를 마무리하고 성심껏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가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회사내 사직서 양식에 제출하라고 해서 내용을 보았더니 이런 저런 쓸데없는 문구를 넣어 행동 제약을 많이해서 맘에 들지 않아 못쓰겠다고 하니 회사 양식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사처리를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퇴사시에는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와 기존회사의 퇴사 처리가 안됐는데 무단으로 다른 회사에 출근하게되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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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퇴사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구비한 사직서는 퇴직시 인수인계, 비품반납, 퇴직시 기타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거나 퇴직 직원의 동의서명이 필요한 내용 등을 기재한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경우에 그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양식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직원의 사직 관련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직원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인사부서 등 정당한 의사표시 수령권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민법상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 1개월시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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