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이직관련으로 다시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직때문에 14일에 사직서를 냈고, 팀장이 본인 퇴사하는데 저때문에 발목잡힌다는 둥 이런말을 한뒤 제꺼 사직서는 승인하지 않고, 본인만 상무한테 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사한지 5개월되었고 5개월중 3개월은 비정규직 2개월이 정규직입니다.
저는 다음회사를 3월부터 가야하기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14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직관련으로 3월이되면 제가 아무것도 안되어 백수가 될지 모른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이라는게 있으니 2월29일까지는 안되고 3월14일후에는 안나와도 된다고 말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저 근로자이고, 이렇게되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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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4일전에 말했으므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2. 29.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인 통보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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