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때문에 14일에 사직서를 냈고, 팀장이 본인 퇴사하는데 저때문에 발목잡힌다는 둥 이런말을 한뒤 제꺼 사직서는 승인하지 않고, 본인만 상무한테 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사한지 5개월되었고 5개월중 3개월은 비정규직 2개월이 정규직입니다.
저는 다음회사를 3월부터 가야하기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14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직관련으로 3월이되면 제가 아무것도 안되어 백수가 될지 모른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이라는게 있으니 2월29일까지는 안되고 3월14일후에는 안나와도 된다고 말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저 근로자이고, 이렇게되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