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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사자42
굉장한사자4222.12.09

부동산(아파트) 공동명의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며 와이프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8,000만원 담보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와의프와 공동명의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공동명의 등록시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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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는 것으로 무상 이전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돼 6억원 이하인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신고납부해야합니다.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양도세 계산시 외에는 일반적으로 세부담 측면에서 큰 실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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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며의 아파트를 부인에게 지분 형태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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