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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모던한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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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미끄러져 부상으로 치료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지난 목요일 서울 첫눈에 길바닥에서 눈이

얼어붙은면서, 미끄러져서 팔목이 부려져

수술과 입원치료하게 되어서 생업인

미용실도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설·제빙이 미흡하여 보행로가 위험한 상태였다면 관리주체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경위, 미끄럼 상태, 제설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법리 검토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는 지자체나 도로·보도 관리주체, 또는 사유지의 경우 점유·관리자가 부담합니다.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보행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고 장소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제설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사업자 소득자료로 산정 가능하며 진단서와 입원기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로 관리 주체를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산재 해당 여부도 검토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라면 일반 손해배상 절차가 우선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 실손 보장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손해 회복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가능한 즉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끄러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 관리자가 지자체인지 사유지인지 등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눈이 내린 후에 조치가 늦어진 게 아니라면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휴업손해 등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