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의 경우 피고인이 불복하거나 판사의 기각으로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면,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고인은 전과자가 되나요?
즉결심판의 유죄는 전과자가 아니라는데..그럼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