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은 전과가 안 남는데 오히려 그걸 정식재판청구하면 전과가?
즉결심판의 경우 피고인이 불복하거나 판사의 기각으로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면,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고인은 전과자가 되나요?
즉결심판의 유죄는 전과자가 아니라는데..그럼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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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즉결심판이나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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