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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자 부양가족공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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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다면 이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마이너스가 나서 금융소득과 상계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