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객대행알바 사기당했는데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결혼식날 하객대행 알바를 썼는데
4명이 오기로했지만 늦었고 약속이행도 제대로 안했지만 원판은 4명 찍었다길래 하나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잔금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원판사진이 나와 확인한 결과
2명밖에 안온거같더라고요?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의 중요한 이벤트날 기만한게 너무 괘씸합니다
현재 카톡은 무응답이고
계좌 이체내역과 이름 계좌번호 카톡 내용 있습니다
근데 오늘보니 카톡이름을 이상한거로 해놨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 가능한가요?
너무 괘씸해서 받을 수 있음 받으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