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쪽같은동고비67
금쪽같은동고비67
20.09.17

본식 당일날 오지 않은 촬영기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8월 초에 예식을 올린 신혼부부입니다. 결혼식 당일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결혼식을 모두 끝내고 보니 본식 영상촬영을 해주기로 한 촬영기사가 안 왔습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물으니 일정이 누락됐다며.. 계약금으로 5만원을 걸었는데, 그거에 2배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그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이런 것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갈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