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금쪽같은동고비67
금쪽같은동고비6720.09.17

본식 당일날 오지 않은 촬영기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8월 초에 예식을 올린 신혼부부입니다. 결혼식 당일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결혼식을 모두 끝내고 보니 본식 영상촬영을 해주기로 한 촬영기사가 안 왔습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물으니 일정이 누락됐다며.. 계약금으로 5만원을 걸었는데, 그거에 2배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그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이런 것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갈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식 같이 정해진 기간의 채무이행이 중요한 계약의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