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식 당일날 오지 않은 촬영기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8월 초에 예식을 올린 신혼부부입니다. 결혼식 당일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결혼식을 모두 끝내고 보니 본식 영상촬영을 해주기로 한 촬영기사가 안 왔습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물으니 일정이 누락됐다며.. 계약금으로 5만원을 걸었는데, 그거에 2배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그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이런 것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갈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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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식 같이 정해진 기간의 채무이행이 중요한 계약의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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