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주식을 법인에서 사오는데 증여로 처리할경우 법인증여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개인주식을 법인에서 사오는데 증여로 처리할경우 법인증여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찾아보니 증여하는달에 3개월안으로 해야한다고 나오는데 맞을까요?
법인에 결손금이 많을경우 증여세를 결손금으로 해결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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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자산수증이익으로 하여 법인세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법인이 개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이나 개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거래처인 경우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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