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부가세 등 세금 문제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수입이 7000만원이 넘을 거 같아요.
이 금액은 모두 월 급여 입금 받을 때 3.3프로 제외하고 받았구요.
내년에는 총 수입이 8000만원을 넘을거 같아서 개인사업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주) 이랑 도소매업(부) 이런식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는 시기가 올해 12월 이내라면 제가 부가세를 더 내야하거나 하는 등으로 손해를 보는 게 있을까요???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월 급여가 600만원일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부가세 10프로를 더 받아서 660만원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올해 600만원에서 3.3 프로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입급 받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런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3.3프로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거 같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지금 바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올해 사업자를 내게되면 세금을 더 내야되게 되거나 손해가 되는 상황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의 처리는 동일합니다.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3.3%를 안하는 것말고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있다고 소득세를 더내거나 그렇치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있어도 3.3%의 소득만 있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되시고 사업장소득에 대해서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올해 낸다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말씀하신것처럼 부가세 10프로 더 붙여서 660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크게 신고해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와 종합소득세(3.3%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합니다.)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자유형을 결정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물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함께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니 특별히 더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물론, 지방세 중 주민세 사업자분 62500원은 추가로 내년 8월에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수령하게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질문의 예에서 처럼 6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고 공급가액 6백, 세액 6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60만원은 납부하면 됩니다.(임차료 등 매입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자를 내도 설명한 이외의 특별한 세금을 더 내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소득(=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새로이 사업을 12월중에 개시하여
개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12월분에 대하여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매출액보다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이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에 대하여 세무신고 대행 필요시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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