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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낭만적인오이
남편과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 하는데 저만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명의는 공동명의에요
남편이 집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 주소로 그대로 하고 저만 전입신고 하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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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롭게 매매한 아파트에 대하여 부부의 공동명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명의자 중 일방만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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