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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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밑에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나와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상용직의 이직사유 기준이고 2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