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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밑에 직장에 취직하여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나와도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상용직의 이직사유 기준이고 2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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