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는 일정한 기간동안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민사상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1년, 3년, 5년 등의 소멸시효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만 채워지면 무조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아니며
중간에 채권자가 청구를 하거나,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