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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잠이없는무궁화
저희 회사에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계신 직원분이 계신데,
이분이 반차, 반반차를 사용 했을 경우 기준이 궁급합니다.
예를들어 09~16시 근무(6시간 근무)라면 이분의
반차 사용 시 출/퇴근, 반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시간으로 관리합니다. 회사에서 반차 사용 시 출/퇴근, 반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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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9~16시 에서 반차 사용 시 9~12시, 13~16시 로 하는 등이 있으나 반차, 반반차 모두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3시간, 반반차는 1.5시간으로
실제 사용시간에 대해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