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사용시간 사용기준 알려주세요
근무시간이 8:00~18:00까지입니다.
회사에서 반차시간 기준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오전반차 08:00~12:00
오후반차 14:00~18:00
법적근로시간이 시차시간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제외하고 되는건지
만약 포함된다면 왜 그런지 사유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 미만의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차라는 개념이 법에 있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포함 및 미포함여부)에 따라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용에 대한 정산을 하였을때 연차유급휴가 8시간에 미달하여 부여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8:00~18:00까지입니다.
회사에서 반차시간 기준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오전반차 08:00~12:00
오후반차 14:00~18:00
법적근로시간이 시차시간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제외하고 되는건지
만약 포함된다면 왜 그런지 사유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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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8시간(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비례해서 사용,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4시간 사용하면, 연차휴가 0.5개 사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6, 1996.12.19). 따라서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전 08:00~12:00, 오후 14:00~18:00로 나누어 반일(0.5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8시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4시간 단위로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40시간)의 연차는 1일(8시간)의 유급휴가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반차는 4시간의 유급휴가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반차는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시간단위 내지 반차의 사용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인 바, 반차는 4시간씩 쓸 수 있으나, 사실 연차외 반차는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오후반차 사용시 오전 근무 5시간분에 대해서 임금을 준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일당 8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시~1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연장근로가 1시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차를 쓰게 된다면 원칙상 4시간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며, 이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임의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차와 시차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2. 법적근로시간이 시차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이부분을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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