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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오색조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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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시간 사용기준 알려주세요

근무시간이 8:00~18:00까지입니다.

회사에서 반차시간 기준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오전반차 08:00~12:00

오후반차 14:00~18:00

법적근로시간이 시차시간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제외하고 되는건지

만약 포함된다면 왜 그런지 사유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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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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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일 미만의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차라는 개념이 법에 있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포함 및 미포함여부)에 따라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용에 대한 정산을 하였을때 연차유급휴가 8시간에 미달하여 부여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8:00~18:00까지입니다.

    회사에서 반차시간 기준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오전반차 08:00~12:00

    오후반차 14:00~18:00

    법적근로시간이 시차시간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제외하고 되는건지

    만약 포함된다면 왜 그런지 사유도 알고싶어요.

    ----------------------------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8시간(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비례해서 사용,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4시간 사용하면, 연차휴가 0.5개 사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6, 1996.12.19). 따라서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전 08:00~12:00, 오후 14:00~18:00로 나누어 반일(0.5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8시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4시간 단위로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40시간)의 연차는 1일(8시간)의 유급휴가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반차는 4시간의 유급휴가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반차는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시간단위 내지 반차의 사용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하루 9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인 바, 반차는 4시간씩 쓸 수 있으나, 사실 연차외 반차는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오후반차 사용시 오전 근무 5시간분에 대해서 임금을 준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일당 8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시~1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연장근로가 1시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차를 쓰게 된다면 원칙상 4시간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며, 이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임의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차와 시차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2. 법적근로시간이 시차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이부분을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