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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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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주인이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 신고시

양수인인 제가 투입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작년 2월경에 매입하였는데 매입할때 기존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약 4천만원을 들여 했구요

저흰 그게 맘에 들어 시세에 2천 정도 더 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부득불 이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그새 양도차익은 약 8천가량됩니다.

이때, 양도신고시 집주인이 투입한 4천만원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 신고시 투입비용으로 제가 적용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투입비용 영수증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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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취득 전 전주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들인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시 양도차익을 구하기 위해 공제하는 부동산을 취득후 지불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특공 - 기본공제.

      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만일 취득전 가치 상승분을 공제할 수 있다면
      이미 매매가에 (취득가액) 포함된 가치 증가분을 필요경비로 두번 공제하는 셈이 되겠지요

      취득이전 지불된 금액이라면 포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