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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무수행사인의 법적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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