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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공무수행사인의 법적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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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5.0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되는 공무수탁사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예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 민간부분에 소속된 사람이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공공기관에 파견이 법령에 근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 예시

      • 「경관법」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고등교육법」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

    •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심의·평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심의·평가를 하는 이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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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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