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법적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되는 공무수탁사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예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민간부분에 소속된 사람이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공공기관에 파견이 법령에 근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 예시「경관법」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고등교육법」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심의·평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심의·평가를 하는 이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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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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