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이 이전을 하게되었는데요.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회수를 못하고 기계장치로 삼천만원어치로 받고 나머지 칠천을회수를 못하였는데요. 건물이 경매로 들어가서 보증금회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나머지 칠천을 영업외비용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요?영업외 비용처리시 세무조정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보증금에 대한 대손(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부동산이 실제로 처분된 뒤, 분배받은 금액이 본래 보증금에 미달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비용(대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