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를 양도하면서 시설비로 총 7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차인 사정이 좋지 않아 600만원을 먼저 잔금일까지 지급 후 100만원은 잔금일 기준 1달 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하던 중 몇몇 집기가 작동을 안하여
100만원의 잔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사처리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7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일부 하자를 주장하여 1백만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바 채권자인 질문자는 이에 대한 약정금의 청구를 소 제기 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1백만원에 대한 하자 등이 없음을 항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한 금액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