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소비자 선임권 궁금합니다

저는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보통 누수가 발생되서 피해를 입으면 윗집의 일배책 보험회사에서 피해를 입은 집한테 언제 찾아뵙겠다고 전화가 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그때 소비자선임권을 이용해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 하겠다고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소비자선임권은 가해자인 일배책 가입자만 선임이 가능하고 피해자인 저는 선임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피해자도 선임이 된다면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비자선임권은 보험사 대신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일배책인 경우는 다릅니다.

    보험사와 계약자 관계가 아닌 제3자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피보험자)의 권한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 "개인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을 윗집과 미리 말해두세요!

    보험사 지정보다 독립을 원하신다면 미리 얘기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접수후 3영업일이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요청시 10영업일이내로 연장가능)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지정업체를 통해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에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요건이 있으므로 선임시 확인 필수

    (요건 :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인물이어야 하며, 최근 5년 내 보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누수 피해...

    머리아픈 사고입니다...

    잘해봐야 본전인데..

    그 과정에서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엄청 나죠.

    윗집과 소통 잘 하시고,

    독립손사 선임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정비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로이드손해사정사도 1-2명 재물손사가능한 손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물손해사정사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조사나온다는 문자보시고 바로 독사선임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 건의 조사자체를 독사가 하는거라서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합니다.

    근데, 요즘 꼭 조사나오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