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60만원 합의 받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60만원 합의 받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님의 상해정도, 소득,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님의 경우
1. 위자료는 염좌진단으로 15만원이 상정되며,
2. 통원치료를 하셨으니, 통원치료받은 일당 8000원씩 교통비가 지급되며,
3. 통상 입원기간에 대하여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인정하나, 통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상해 치료를 위해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해당 감소액의 85%가 휴업손해로 인정되며,
4. 현재 몸상태에 따라 얼마나 더 치료를 받을 것이냐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님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가장 큰 쟁점으로 현재 몸상태를 잘 살펴 앞으로 치료비가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냐를 따져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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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중에서 위자료와 통원비를 빼면 반 정도는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더 포함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아야 하나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큰 합의금이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휴업 손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100만원 이하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보험회사와 조금 더 협의 후 합의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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