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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코끼리119
참신한코끼리11923.08.13

중고거래 거래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가 7월25일 중고거래물건을 75만원 선입금을 하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3차례에 걸쳐 허위택배배송(1.주소지 잘못입력 핑계로 반송, 2. 자기가 저렴하게 판매한거같다며 허위배송, 3. 환불대신 택배를 보냈다고했으나 빈택배상자가 도착)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어제 8월12일 문자로 '다른사람에게 90만원에 판매하였고 화요일에 환불금 입금하겠다. 그리고 보낸 택배는 빈택배상자이니 헛걸음할 필요없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 전에 환불요청과 환불못해줄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판매자는 허위배송을 하며 경찰신고를 못하게하고 제가구매한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후에야 연락이왔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환불받는거와 별개로 가능한가요? 3차례의 배송을 보냈다면서 보내지않거나 빈택배상자를 보내 구매자인 저를 기만한 행위와 더 비싸게 판매하여 일방적으로 거래파기를한 이 판매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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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래를 하겠다고 하며 돈을 받아가고서는 빈택배를 보내는 등 기망행위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기지급한 돈의 반환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실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해야 하고 ,그 손해를 입증까지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하시기에는 추가적인 손해가 크지 않고 소송으로까지 진행하시기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받는 것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