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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코끼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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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중고거래 거래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가 7월25일 중고거래물건을 75만원 선입금을 하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3차례에 걸쳐 허위택배배송(1.주소지 잘못입력 핑계로 반송, 2. 자기가 저렴하게 판매한거같다며 허위배송, 3. 환불대신 택배를 보냈다고했으나 빈택배상자가 도착)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어제 8월12일 문자로 '다른사람에게 90만원에 판매하였고 화요일에 환불금 입금하겠다. 그리고 보낸 택배는 빈택배상자이니 헛걸음할 필요없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 전에 환불요청과 환불못해줄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판매자는 허위배송을 하며 경찰신고를 못하게하고 제가구매한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후에야 연락이왔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환불받는거와 별개로 가능한가요? 3차례의 배송을 보냈다면서 보내지않거나 빈택배상자를 보내 구매자인 저를 기만한 행위와 더 비싸게 판매하여 일방적으로 거래파기를한 이 판매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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