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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개인이 고소하면 수사도 안하고 종ㄹ결시켜버리는데

법무법인같은곳 끼고 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압수도 하게끔 철저히 하나요

이직하기전 회사에서 옆개발자를 고소했는지

영장나왔는지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기술 유출로 고소한것 같네요 몇년이 지나도 또 고소하는게 회사 망해가니까 돈달라고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일러스

    사일러스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본인한테 억울하다고 해도,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무법인이 개입하면 확실히 수사가 달라지죠.

    이제 회사가 법무법인으로 기술유출건으로 고소하면은

    변호사들이 증거자료도 잘 준비하고

    법적 절차도 꼼꼼히 진행하니까요

    근데 기술유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복잡하고 전문적이라서 법무법인에서도

    특별히 신경써서 다루는 편이랍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기술이 회사의 핵심자산이다보니

    유출됐다고 판단되면 시간이 좀 지나도 법적 대응을 하는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송은 형사고소 뿐만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수 있어서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도 있죠

    근데 단순히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증거자료를 잘 살펴봐야 할거에요

    이런 사건에서는 기술유출 여부를 입증하는게 중요한데 법무법인이 개입하면

    디지털포렌식이나 전문가 감정등도 활용한답니다

    수사기관도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