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으로 고소 하니깐 연속적적으로 2군데 사업장
대표이사가 고소인이 업무상 횡령 고소에 대한 보복성으로 법인체와 개인 공동사업장에 연속적으로 8.27.9.30.11.4 업무방해 3건 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개인 사업장은 폐업이 되었다면? 피의자는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행위를 연속적으로 한 경우라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겠으므로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는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과가 존재하는지 혹은 추후 합의를 하는지 반성 여부가 있는지 등 일반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보복성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추후에도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업무방해가 3회에 걸쳐 반복되고, 그 과정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장 모두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입증된다면, 법원은 단순 경미사건이 아닌 상습적·보복성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인이고,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 의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될 경우, 처벌수위는 훨씬 무거워집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력 또는 허위사실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가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정인에 대한 보복 의도가 명백하면 양형기준상 가중사유가 적용됩니다. 또한 보복범죄에 해당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 측에서는 세 차례의 사건이 단순 분쟁이 아닌 보복 목적의 일련된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 진술조서, CCTV, 통화·문자 내역, 영업방해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제출하십시오. 피의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해 금액 산정서, 영업손실 내역, 폐업 관련 자료를 근거로 실질적 피해를 강조해야 합니다. 반복적 범행, 피해자의 생계에 미친 영향, 폐업 결과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조기에 형사합의금 산정 자료와 피해증거를 정리해두면 법원에 피해자 진술서와 함께 엄벌 탄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면 피의자 측에서 뒤늦게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근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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