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업법인으로 과수원을 운영할까 하는데, 농업법인은 면세라는데 과세세금계산서도 끊나요??
농업법인은 면세라는데 홍보나 마케팅을 이용하게 될경우 과세세금계산서가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경우에는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타 소득이 발생될 경우는 어찌 되는건가요 ? 세무사님을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는게 제일 현명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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