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으로 과수원을 운영할까 하는데, 농업법인은 면세라는데 과세세금계산서도 끊나요??
농업법인은 면세라는데 홍보나 마케팅을 이용하게 될경우 과세세금계산서가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경우에는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타 소득이 발생될 경우는 어찌 되는건가요 ? 세무사님을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는게 제일 현명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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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가세 면세 재화인 과일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세 과세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일을 파는 것이 맞다면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농업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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