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조만간 토지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평당 70만원정도 됩니다. 평수로는 200평이 조금 안되고요. 계약 직전에 계약서를 보니까 평당 60만원 20만원은 따로 개발비로 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저 가격으로 되는 것인데 다시 되팔 때 세금에서 불이익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평당 8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올려서 신고한다는 것인가요?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차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낮게 계산되므로 유리할 수는 있지만,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계약서상 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