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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제가 토지 매매 구입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만간 토지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평당 70만원정도 됩니다.
평수로는 200평이 조금 안되고요.
계약 직전에 계약서를 보니까 평당 60만원 20만원은 따로 개발비로 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저 가격으로 되는 것인데
다시 되팔 때 세금에서 불이익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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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의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다운계약서라는 것이 되는데

    이는 나중에 세금을 납부를 할 경우 본인의 부담이 됩니다.

    차액이 많이 크지는 않지만 후에 세금을 납부를 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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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토지를 취득하실때 개발비등이 따로 구분되었더라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항목이라면 추후에 양도를 하실때 취득가액에 포함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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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비가 200만원으로 해야 계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개발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별도이 재산으로 볼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나 추측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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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평당 8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올려서 신고한다는 것인가요?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차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낮게 계산되므로 유리할 수는 있지만,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려 계약서상 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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