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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집막내아들
재벌집막내아들22.11.05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게 있을까요?보유기간은 10년정도이고 그냥 텃밭으로 일구며 냅뒀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원하는 매도금액을 맞춰줄테니 복비를 2배로 달라고 하는데 이거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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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증빙을 갖춘다면 자경농지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실제 증빙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중개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춰준다고 복비를 2배로 달라고 하면, 거절하시고 다른 중개사 분에게 의뢰하겠다는 등으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상호 간의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토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역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세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합니다. 보통 토지 매매시 매수인을 찾기 어려워 중개인을 통해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인과 계약 여부는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잠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됨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상호합의하여 절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