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중에 아버지께서 요양보호사로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일을 하고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에서 빼고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시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아버님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60세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을 하신다고 무조건 빼야하는건 아니고, 아버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기본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60세 이상일 것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인적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