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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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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 궁금해요

부모님중에 아버지께서 요양보호사로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일을 하고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에서 빼고 신고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요양보호사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시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아버님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60세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을 하신다고 무조건 빼야하는건 아니고, 아버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기본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60세 이상일 것

      2.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인적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