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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꽃무지93
강력한꽃무지9323.06.19

수입품목 폐기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품을 하나 수입했는데 통관시에 요건 승인이 필요한 제품인지 몰랐습니다

확인해보니 통관이 어려운 제품이어서 반송하려고 했더니 반송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폐기하는 지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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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폐기를 진행하시기 위하여는 유니패스에서 폐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한뒤에 세관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업체에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신고수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폐기업체를 선정하신뒤에 세관 측에 신고 및 폐기 절차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물량의 경우 폐기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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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 폐기해야 할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방법, 폐기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잔존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폐기 절차는 아례와 같습니다.

    폐기 내부 승인 → 세관 폐기신청, 승인 → 폐기신고서 작성 → 폐기일정조율 → 폐기 실행 → 폐기사진 촬영 및 정리 → 폐기신고서, 폐기승인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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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로 폐기 승인신청서, 폐기 사유서가 있고, 폐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합니다.



    추가로, 관련된 폐기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 제27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79조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폐기방법 및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6조 (폐기신청 및 승인)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 신청된 물품 중에서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승인서를 접수한 때에는 결재 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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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폐기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물품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청하셔야합니다.

    이 경우 폐기작업사유서, 서약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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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폐기신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6호 서식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폐기 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7호 서식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동 물품을 자기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폐기 또는 반송하지 아니한 물품 중 폐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연·생활환경 및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물품은 세관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등에게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대집행을 한 세관장은 별지 제9-2호서식의 비용납부명령서를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송부하여 해당비용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특송물품 폐기는 물품이동, 폐기작업 등에서 특송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며, 구매자가 직접 폐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특송업체를 통하여 세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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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폐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폐기승인(신청)서 작성: 폐기승인(신청)서에는 폐기사유, 폐기방법, 폐기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서류 구비: 폐기승인(신청)서와 함께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필증과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3. 세관장에 제출: 작성된 폐기승인(신청)서와 구비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폐기완료보고 : 완료된 폐기 건에 대대해ㅣ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폐기완료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세관장 확인: 작성된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품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환급신청서 작성: 환급신청서에는 폐기승인(신청)서의 승인 내용과 함께 환급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폐기 잔존물에 부과될 세액계산서(잔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세관장에게 제출: 작성된 환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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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신고시 세관장 확인 요건이 필요한 물품임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관 보류된 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이 가능합니다

    문의 하신 경우 반송이 어려워 폐기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수입신고의 취하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의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지 통관대행업체(특송업체, 관세사 등)를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기신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6호 서식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받고 , 폐기 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7호 서식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동 물품을 자기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폐기 또는 반송하지 아니한 물품 중 폐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연·생활환경 및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물품은 세관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등에게 폐기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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