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보험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이며 보험 회사에서 정한 알릴 의무 위반시에 보험 계약의
해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번 갑상선암에 의한 보험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