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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홍여새61
쌈박한홍여새6123.11.02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뭔가요??

와이프가 보험 가입 후 몇 달 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에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된 보험으로 청구를 했는데 얼마 뒤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여자분들 같은 경우 자주 걸리는 질환이고 감기 같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로도 이렇게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 해지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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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궁경부나 질염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성분들에겐

    강기처럼 흔한 질병인데요. 이게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 아내분께서 그 전에 병원을 가셨구나.

    혹은 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은 약물로 완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보험가입 전에 병원에 다녀온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몰랐거나 까먹어서 보험사에 말을 안 하고

    가입을 하셨다면 보험사에선 당연히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 전에 병원에 간 일이 없으시면

    이를 보험사에 소명하시면 보험사에서

    계약 취소에 대한 취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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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암진단금은 90일이 지나야 보장을 받습니다.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강제 해약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는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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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에서 물어보는 기간에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는 무조건 고지를하셔야합니다. 단순감기도 모두 고지해야할만큼 보수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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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보험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이며 보험 회사에서 정한 알릴 의무 위반시에 보험 계약의

    해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번 갑상선암에 의한 보험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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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최근 5년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3년이내에는 관련없는 질병이 발생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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