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사람이 갑상선진료보고 조금 이상소견이 나왔는데 보험 가입에 문제가 되나요?
=>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소견이나 질병확정진단은 고지대상입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재검사를 요구한 경우도 고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관련해서 일반체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다 고지를 하셔야 하며 아마 갑상선쪽 부담보가 잡힐 것 같습니다. 선심사를 넣어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회사마다 인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유병자용 고지 의무 입니다. 3개월 2년 5년 해당사항 없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