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르면 50인이상은 관련자격소지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직원이 50인미만이고 협력사직원이 50인 미만일때 원청직원+협력사직원이 50인이 넘으면 관리대상 업장 인가요 아니면 자체관리만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직원 + 협력업체 직원 =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단, 협렵업체 직원인 50인 이상이라면 협렵업체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입하면 될 듯합니다.
관련하여 더 정확한 답변은 귀사가 위치한 노동관청 산업안전과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