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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닭113
흰닭11322.01.24

아파트 명의 배우자로 변경하면

2년전 제 명의로 3억9천 정도 하는 아파트를 구매했고 지금은 4억 8천에 매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억 정도 담보 대출을 받아 매달 원금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근로소득자고 저는 보험설계사로 3년전부터 7500만원이 넘는다고 하여(겨우 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국민연금과 같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1주택 소유주라 보험료와 연금이 인상이 되고 종소세 신고자가 되니 세금관련 혜택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액공제) 만약 남편으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이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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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6억원(과거 10년이내 증여가액 포함)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현재 아파트 고시가액의 약 4% 정도 예상하시면됩니다.(취득세 외 등기수수료등이 있으므로 가까운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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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경우 해당 무상승계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3.5%의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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