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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콩중이77
빠른콩중이7723.11.19

상간녀구상권청구에 대해 여쭤봐요!!!

어찌떠찌하다 유부남상사랑 한달을 만났는데 상상녀 소송 걸려 우편물 날아온것도모르고 시간이지나다가 2천만원 위자료 내라고 소장이 왔는데 항소후 증인이 오질않아서 패소를했습니다그래서 상대방 변호사비도 줘야하는데 일도쉬고있고 돈도 아직없어서 여자한테연락하니 일시불아니면 연락하지말라더군요 그뒤로 한달뒤에 계좌 압류가 됫구요 알아보니 답도없고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 뭘하든 알아서 일시불로달라는데 남자쪽에선 구상권 청구를 하면 자기도 뭐 법적대응을하겠다는데 그게되나요 그리고 위자료는 재산이없으면 연이자 붙고 추심 등 한다는데 상대방변호사소송비는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일을할려해도 계좌가 막혀있으니 소송 지난지는 6개월 지났는데 따로 변호사써서 여쭤봐도되나요 평생 못값으면 어떻게되고 신불자로 사는걸까요..위에말했다시피 항소후 패소해서 여자쪽에서 연락이왔는데 여자쪽에서는 돈없으면 남자한테 구상권청구라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제가 판결문하고 다 버려서 남자인적사항을 모르는데 혹시 번호만 알아도 소송이 가능할까요?ㅠㅠ 위자료는 먼저 제가 다지급해야지 소송을 걸수 있는건가요??? 혼자서도 소송가능한가요 번호를 몰라도 법원에서 소송한 기록있으면 알수있는방법아있나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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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서 남자를 면책시킨 부분이 있어야 구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번호를 알든 본인사건을 통해 알든 소송을 진행하면 남자의 인적사항은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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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만 알아도 해당 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여 특정이 가능하여 소송을 걸 수 있으며, 위자료를 다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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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의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피소 당하고, 이에 대해서 패소 이후에 항소 기간 내라면 항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결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에 기하여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도 지급하게 되고, 결정된 소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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