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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숲새38
그리운숲새38
21.07.02

가압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시작.

교제 중에 동거도 잠시 했었음.

나중에 알고보니 유부녀 였고 교제를 시작할 시점이 이혼 숙려 기간이었음.

여자의 남편은 나중에 이러한 관계를 알고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그 당시 변호사 선임을 할 상황이 안되어 법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나옴.


여자의 남편에게 1년 9개월 동안 매월 70만원씩 보내야하는 상황이었고,

그 여성은 본인이 50만원씩 보낼테니 나머지 20만원씩만 보태달라고 함. (구두상으로 오고간 내용이고 공증이나 채팅 자료등은 없음.)

매달 그 남자에게 20만원씩 이체를 했고 2020년 12월을 끝으로 변제가 끝이남.


2021년 7월 2일 은행으로부터 통장 가압류 연락을 받음. (여자의 남편이 체납으로 통장가압류를 건 상황.)

여자의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위의 상황 설명을 했더니


남자도 이런 상황(50만,20만 씩 내기로 한 내용)까지는 몰랐고 현재 여자랑도 연락이 안된다고 함. 본인도 억울하면 여자한테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고는 더이상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음.

여자의 남동생에게도 연락해보았지만 현재 여자의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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