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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숲새38
그리운숲새3821.07.02
가압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시작.

교제 중에 동거도 잠시 했었음.

나중에 알고보니 유부녀 였고 교제를 시작할 시점이 이혼 숙려 기간이었음.

여자의 남편은 나중에 이러한 관계를 알고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그 당시 변호사 선임을 할 상황이 안되어 법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나옴.


여자의 남편에게 1년 9개월 동안 매월 70만원씩 보내야하는 상황이었고,

그 여성은 본인이 50만원씩 보낼테니 나머지 20만원씩만 보태달라고 함. (구두상으로 오고간 내용이고 공증이나 채팅 자료등은 없음.)

매달 그 남자에게 20만원씩 이체를 했고 2020년 12월을 끝으로 변제가 끝이남.


2021년 7월 2일 은행으로부터 통장 가압류 연락을 받음. (여자의 남편이 체납으로 통장가압류를 건 상황.)

여자의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위의 상황 설명을 했더니


남자도 이런 상황(50만,20만 씩 내기로 한 내용)까지는 몰랐고 현재 여자랑도 연락이 안된다고 함. 본인도 억울하면 여자한테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고는 더이상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음.

여자의 남동생에게도 연락해보았지만 현재 여자의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남인 질문자분이 유부녀의 남편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해 패소한후 판결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변제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상간녀 사이의 분할변제 약정은 유부녀의 남편에게 항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상간녀의 남편에게 지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남으로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여자분과의 별개의 약정은 질문자와 여자분과의 내부적인 사정일 뿐, 이에 대해서 매월 70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질문자의 재산에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항변 사유는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민사확정판결을 통해 여자의 남편에게 매월 70만원씩 1년 9개월동안 변제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와 별개로 여자와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여자와의 약정은 여자의 남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가지고 항변할 수 없으며 여자의 남편주장이 법리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