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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레알단단한감자탕
레알단단한감자탕

월급을 3번이나 급여일이 지나고 받았는데 2주전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올해 5/26 부터 작은 프렌차이즈 카페 직영점 근무

최저시급, 주휴o, 주 5-6일 하루 8시간 근무

연장근무도 종종 있었음(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 못받음)

그러다 6월 초에 본인이 무단결근을 2회 하였음.

오픈매장에 직원도 본인 혼자라 힘들었고 사장님이 본인에게 기대하는 부분이나 의지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잠수를 탔었음. (퇴근 후에도 종종 전화가 와서 힘든 부분이나 넋두리를 털어놓으셨음)

하지만 해선 안될 행동이기에 사장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받아주셔서 다시 근무하기로 함. 단 근로계약서 특약에 사직하기 1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6월 말 부터 매니저로 근무

샵인샵으로 하나 더 오픈하게 되면 시급 주휴 포함 13000으로 올려준더고 했으나 아직 오픈 전으로 여전히 최저시급 받고 있음, 하지만 매니저로서의 업무는 수행하고 있음. (알바 스케쥴 관리, 물류나 자재등 매장 관리, 배달플랫폼 가격 및 메뉴 수정, 품절관리 등)

매달 10일이 급여 날짜이나 단 한번도 제 날에 받은 적이 없음 6/10에는 아무 말이 없으시길래 직접 언제 급여주시냐고 여쭙고 6/11에 지급, 7/10에는 급여 관련해서 언제 들어오는지 여쭤보려 연락을 취했으나 하루 종일 연락이 안되다가 22시-23시에 연락이 닿았음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11일 중에 모두 입금해주신다 함. 결국 7/11 오전 1시경에 들어왔지만 다른 직원들은 더 늦게 들어왔고 심지어 주휴수당이 누락되었음. 주휴수당 빠른시일 내에 보내줄 것을 수차레 요청 후 7/23에 받음.

8/10에도 휴일이니 그 전이나 당일에는 들어올 줄 알았으나 8/11에도 들어오지 않아 8/12 오전 12시 반 쯤 연락을 드리니 그제서야 본사에 문제가 생겨 정신이 없었다며 12일 중에 보내주겠다 함. 결국 12일 오후 10시경에 입금이 되었으나 본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아직 급여가 안들어온 상태.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임금체불시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2. 그렇다면 급여를 늦게라도 받긴 받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3.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 발생시 특약에 추가된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4. 6월 초 2일 무단결근에 대해 고용주가 소송제기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