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거주 및 장기소유를 하면 집을 팔 때 세금 헤택이 잇다는데여?
장기거주랑 장기소유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세금 해택이 잇다는말을 들엇는데여,
그게 헤택이 올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여, 전문가를 통해서 에시를 통해서 들어보거시퍼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당 2%(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최소 2년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 최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할 경우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