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국비지원 수강중인데 출석인정일 질문드립니다

국비 과정은 6.17-11.20일까지 약 5개월 과정입니다.

실업급여 2차인정일은 7.28인데 그러면 6월 출석율 상관 없이 7.1-7.28일까지의 출석율이 80프로만 넘으면 출석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기간 동안 국비지원 교육을 받으면 실업인정이 가능하고, 7.1.~7.28.까지 실업인정기간이면 6월 출석율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