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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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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제3채무자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3채무자 진술서는 필수적으로 써서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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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