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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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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채무자진술서 제출해야하나요?!

제3채무자 회사인데요

압류결정문 도달(제3채무자진술최고서함께수신)후 추심금지급소송이 우려되어

압류금은 공탁했습니다.

이상황에서도 제3채무자진술서 법원에제출해야하죠?!

공탁했다고 기재해서 제출하면될까요?!

공탁했으니 제출안해도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공탁을 하였더라도 제3채무자진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탁은 추심금 지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 진술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탁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3채무자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 법리 검토
      제3채무자진술서는 압류된 채권의 존부, 범위, 변제 여부를 법원이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서입니다. 이는 채권의 실제 처리 방식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독립된 의무에 해당합니다. 공탁은 채무 이행 방식 중 하나일 뿐, 진술의무를 갈음하는 제도로 보지 않습니다.

    • 공탁 후 미제출 시 위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불리한 주장이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추심금 지급소송에서는 제3채무자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탁만으로 대응을 종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 제출 방법
      제3채무자진술서에는 압류채권의 내용과 함께 이미 공탁을 완료하였다는 사실, 공탁 일자와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분쟁에서 절차상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탁을 했다고 하여 진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니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