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 채무자진술서 제출해야하나요?!
제3채무자 회사인데요
압류결정문 도달(제3채무자진술최고서함께수신)후 추심금지급소송이 우려되어
압류금은 공탁했습니다.
이상황에서도 제3채무자진술서 법원에제출해야하죠?!
공탁했다고 기재해서 제출하면될까요?!
공탁했으니 제출안해도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탁을 하였더라도 제3채무자진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탁은 추심금 지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 진술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탁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3채무자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법리 검토
제3채무자진술서는 압류된 채권의 존부, 범위, 변제 여부를 법원이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서입니다. 이는 채권의 실제 처리 방식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독립된 의무에 해당합니다. 공탁은 채무 이행 방식 중 하나일 뿐, 진술의무를 갈음하는 제도로 보지 않습니다.공탁 후 미제출 시 위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불리한 주장이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추심금 지급소송에서는 제3채무자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탁만으로 대응을 종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실무적 제출 방법
제3채무자진술서에는 압류채권의 내용과 함께 이미 공탁을 완료하였다는 사실, 공탁 일자와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분쟁에서 절차상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