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서를 반드시내야하나요?
급여압류시 제3자채무자진술최고서가 같이들어왔는데요
제3채무자는 의무적으로 진술최고서를 내야하나요
내지않으면 불이익처분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신청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제3채무자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사법상 의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절차법상 의무입니다.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반드시 진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이걸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에 대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제3채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응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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