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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4.03.26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반드시내야하나요?

급여압류시 제3자채무자진술최고서가 같이들어왔는데요

제3채무자는 의무적으로 진술최고서를 내야하나요

내지않으면 불이익처분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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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신청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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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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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최고를 받은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그 정해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제3채무자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사법상 의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절차법상 의무입니다.

    제3채무자가 위 진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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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반드시 진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이걸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에 대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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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채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응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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