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을 남자가 사용한 경우 처벌
cctv가 있고
본인은 남자화장실이 다 사용중이라 여자화장실을 이용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 정도 성립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통상 남자화장실이 다 사용중이라고 하여 여자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질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상대방의 주장대로 남자화장실이 모두 이용중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다른 성 범죄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해당 출입 사실 자체가 처벌 할 만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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