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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코요테273
하얀코요테27322.10.21

여자화장실을 남자가 사용한 경우 처벌

cctv가 있고

본인은 남자화장실이 다 사용중이라 여자화장실을 이용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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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 정도 성립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통상 남자화장실이 다 사용중이라고 하여 여자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질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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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상대방의 주장대로 남자화장실이 모두 이용중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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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다른 성 범죄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해당 출입 사실 자체가 처벌 할 만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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