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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5

여성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남성은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여성화장실 옆 칸에서 남성이 있는 것 같아 밖에서 기다리다가 잡았는데요.

남성은 단순히 착각으로 사용했고, 불법촬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렇다고 아무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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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착각하여 고의 없이 여성화장실을 사용하였고

    불법촬영도 없었다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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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착각으로 화장실을 이용한 것일 뿐이라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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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전제 사실인 "남성은 단순히 착각으로 사용했고, 불법촬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위 규정 적용대사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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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이용시설에 침입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게 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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