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1년간의 소득이 연간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소득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배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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