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이 뭔가요???
근로장려금 신청관련해서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모님(다른집에 거주) 저와 오빠 둘이
같은주소지에있고 (세대주는 저입니다)
둘 모두 월300이상의소득이있는데 오빠는신청대상
저는 미대상인데 기준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1년간의 소득이 연간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소득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배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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