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로 재계약시 기존계약서를 활용할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굳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차인과 만나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기존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기간만 변경해서 상호 도장만 받아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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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조건의 변경이 없는한 구두상으로 서면으로 협의된 내용을 남기고 계약서를 쓰지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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